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조회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목차
1.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3. 증빙서류
4.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1.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의 1, 2, 3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샌서 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ㅇ (방문 신청)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지원금 지급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①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②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2021년 3.26(금) 09:00~4.2(금) 18:00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3.26)
-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와 증빙서류를 제출
○ 이의신청은 4.5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지급 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지원금 지급보류 처리 예정)
○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제한
기타사항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예정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으로 취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2. 1,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종코드 첨부2 참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1. 자격요건
ㅇ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ㅇ (차액지원)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3. 증빙서류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①「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4. 현행 산재 14개 특고 직종 대비 국세청 업종코드 비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대상 신청 조회 프리랜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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