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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개사고/80대 여성 사망

everything info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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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개사고/80대 여성 사망


2020년 5월에 발생한 방송인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에 80대 여성이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80대 여성은 바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 7월 3일 새벽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김민교가 키우던 두 마리의 반려견은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경기도 광주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여성은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에 물렸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80대 여성은 양팔과 허벅지 등 심하게 물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80대 여성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부검에서 80대 여성의 사인이 반려견에 물린 사고로 확정이 되면 김민교는 과실치사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김민교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사과문을 보면 "당시 제가 촬영 나간 사이 개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며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 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기에 아내는 빨리 개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던 중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직후 김민교의 아내가 80대 여성을 모시고 응급실로 갔고 촬영이 끝난 후 소식을 들은 김민교는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뵈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실형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형법상 '과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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