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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정리 2023

everything info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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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정리 2023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겨울) : 124,100원
2인 세대 (겨울) : 167,400원
3인 세대 (겨울) : 222,700원
4인 이상 세대 (겨울) : 291,800원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사용방법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이트로 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정리 2023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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